뷰페이지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수용못한다”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수용못한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2-03 17:46
업데이트 2022-02-03 17: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분쟁조쟁위 하천홍수관리구역 피해 제외, 나머지도 절반 정도만 수용, 도와 시군 이의제기 검토

이미지 확대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주민들이 지난달 12일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에 전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주민들이 지난달 12일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에 전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충북 옥천·영동 주민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기대만큼 수용되지 않아 반발이 우려된다. 주민들은 자체 협의 후 소송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수해를 당한 옥천군민 254명은 총 55억5200만원을 배상해 달라며 중앙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하천·홍수관리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다 피해를 본 67명이 신청한 금액을 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을 제외한 187명이 신청한 40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25억7100만원만 배상하라고 결졍했다. 배상액의 57.5%(14억7800만원)는 정부, 25%(6억4300만원)는 수공, 5%(1억2900만원)는 충북도, 12.5%(3억2100만원)는 옥천군에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영동군 역시 마찬가지다. 영동군민 458명은 작년 9월 149억8700만원을 배상해 달라며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65명이 청구한 11억300만원은 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조정위는 378명에게 총 69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총 신청금액의 46.7%다.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와 영동군, 옥천군은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댐 과다방류 피해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하천범람과 홍수피해 우려가 큰 곳을 하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이를 알고도 하천·홍수관리구역 내에서 농사 등을 짓다 피해를 입은 것은 개인책임도 크다는 입장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