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제주 탑동광장 전면 폐쇄 행정명령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제주 탑동광장 전면 폐쇄 행정명령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6-21 13:23
수정 2021-06-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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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탑동광장에 설치되는 진입 방지 시설물 예상도(제주시 제공)
제주시 탑동광장에 설치되는 진입 방지 시설물 예상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탑동광장과 테마거리를 오는 30일부터 일시적으로 전면 폐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탑동광장에서는 시민이나 관광객 등이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음주·취식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탑동광장 내 운동시설 폐쇄,야간 집중 계도 활동,음주·취식 방지용 분리 시설물 설치(600m),가로등 오후 10시 이후 전면 소등 등 다양한 조치를 했다.

그런데도 탑동광장 일대 이용객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음주·취식행위와 관련된 방역 수칙 위반사례 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3일 탑동광장과 테마거리 일시 폐쇄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 일대에 진입 방지 시설물(높이 1.5m,길이 1.38㎞)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지역감염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탑동광장 일대를 일시 폐쇄 조치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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