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에 설립해야”... 부산 범시민추진협의회

“해사법원 부산에 설립해야”... 부산 범시민추진협의회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5-13 15:09
수정 2021-05-13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도 부산에 설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는 ”해사법원까지 지역 간 유치경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사법원은 비수도권,해양관련 기관이 밀집한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협의회는 ”해양,항만,수산,해운,조선,물류 등 관련 기관의 70%가 부산권에 있다“며 ”부산에 들어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업무 연관성을 봐서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해사법원 설립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국부유출도 심각하다“며 ”법원행정처,국회는 더는 해사법원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부산 여야 국회의원,부산시,부산상의는 해사법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해사법원은 선박충돌,용선계약,해상운송,공동해손,해난구조,해양오염,해상보험 등 해사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한다. 해사소송은 공해상이나 타 국가 영해에서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분쟁을 띠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가진다.

사건 특성상 신속,정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국내사 법체계 및 서비스가 미흡해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영국과 중국 등 해외소송에 의존하는 실정이다.이로인해 소송비용의 해외 유출 규모가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했지만,아직 별다른 후속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최근 인천과 서울 등이 해사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는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