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총허용어획량’ 도입에 제주 어민들 반발한 이유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도입에 제주 어민들 반발한 이유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2-15 15:10
수정 2021-0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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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근해자망 어선 선주 등 어업인들이 15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징어 TAC 제도 도입 및 근해자망 어선 감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근해자망 어선 선주 등 어업인들이 15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징어 TAC 제도 도입 및 근해자망 어선 감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근해자망 어업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키로하자 제주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근해자망 어선 선주 등 어업인 100여명은 15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징어 TAC 제도 도입 및 근해자망 어선 감척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징어 자원 감소는 자연현상과 불법 공조작업,중국어선의 불법포획으로 인한 것”이라며 “해수부의 방침으로 근해 자망 종사자와 가족 5만명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오징어 TAC제도 및 그 연장선에 있는 근해자망어선 20척 감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 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TAC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근해 자망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8년 484t에서 2019년 2496t, 지난해 5000t을 초과했다.

TAC 제도는 통상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실시되지만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 자망의 오징어 TAC 제도 적용이 시급하다며 일정을 당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즉시 실시키로 했다.

근해자망의 1년간 오징어 TAC는 총 3148t으로 시·도 배분량 2648t에 유보량 500t을 포함됐다.

자망은 그물을 어군의 통로에 수직으로 펼치고 고정해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해 잡는 어구나 어로 방법을 말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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