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사(서울신문 DB)
시 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10∼14일 키우던 닭이 상당수 폐사했지만 14일 도축·출하 때까지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이 농장에서 지난 14일 상주 도계장에 출하한 2만3000여 마리 가운데 30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이 가운데 9마리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H5N8형) 양성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나 사육계약을 한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가축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은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이 농장에서 출하한 가금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되자 경북도는 즉시 해당 도계장을 폐쇄하고 닭 87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가금을 출하한 구미시 육계농장 주변 3km 내의 가금 2개농장 3만70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 하고, 반경 10km 방역대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제한 조치했다.구미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7일간 이동제한 조치도 추가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농장은 사육중인 가축에 대해서 매일 꼼꼼히 예찰하고 조금이라도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