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똥 튄 ‘공로연수’ 찬반 논란

코로나19 불똥 튄 ‘공로연수’ 찬반 논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2-13 14:20
수정 2020-1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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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공로연수 폐지 여론
충남 등 지자체, 의회서 잇단 지적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연말 인사를 앞둔 지방 관가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공로연수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화두로 등장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는 1993년부터 정년을 6개월~1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로연수는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기간을 제공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최근들어서는 놀면서 월급(현업수당 제외)만 챙기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특혜나 다름 없는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는 충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

지난 6월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2022년 1월부터 공로연수 의무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충남도는 공무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2023년까지 공로연수 폐지를 잠정 보류했지만 2021년 7월부터 직급에 따라 6개월~1년인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통일하는 등 폐지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충남도 관계자는 “중앙정부도 공로연수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2023년 쯤이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자체적으로라도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도 내년부터 희망자만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60세 정년도 빠르다고 하는 판에 구태여 1년 먼저 공직을 떠날 필요가 있느냐”면서 “희망자만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공로연수제도를 지역사회공헌제로 전환해 도내 지역발전사업, 자원봉사 및 시민운동, 멘토 및 강의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대구, 경북,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수년 전부터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공로연수제 폐지 및 개선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은 “공직사회도 시대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급여를 챙기는 공로연수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 역시 코로나19로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일도 안하는 공무원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 씨(45)는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년까지 철밥통인데다 급여도 현실화 된 공직자들이 일도 하지 않고 매월 수백만씩 받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목소를 높였다.

정년을 앞둔 일부 공무원들도 “공직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맡은 일에 충실하며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후배들에게 눈치가 보여 공로연수나 명퇴를 선택 할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반면, 공무원 노조 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에게 보상 차원에서 사회에 적응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형국 전북도 노조위원장은 “공로연수제도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틀에 갇혀 생활해온 공직자들에게 일정 기간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기회가 주어야 한다”면서 “지자체별로 이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공론화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공로연수를 마친 전직 전주시 공무원 임양근씨는 “1년 동안 여행, 취미생활, 부업 등을 생각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사회를 잘 몰라 사기를 당하는 등 적응을 못하는 동료들을 볼 때 공로연수을 필요성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로연수에 들어간 지방직 공무원은 1261명이다. 기초단체까지 합하면 그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천억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로연수 공무원은 5급의 경우 월 470만원, 4급은 57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지만 연수 기간에 60시간 이상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이수, 20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빼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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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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