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거래 중 54% 7만8500여건 기획부동산 거래 파악
기획부동산 추적 관리 시스템 개발 예정
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경기도지사, 최해영( 〃두번째)경기남부경찰청장, 이문수(〃네번째)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9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경찰에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에서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18~2019년 2년간 도내 임야거래 14만6000건 가운데 54%인 7만8500여건(거래금액 1조9000억원)을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거래로 파악했다.
이 중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성남시 금토동에서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8만㎡를 154억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4800여명에게 960억원에 되판 사례도 있다.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임야지분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자 추가로 이달 중 4차 허가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기획부동산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지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