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서울신문 DB)
원 지사는 18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도중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오영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국토부와 제주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사이에 합의된 것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국토부가 존중하겠다.의견 수렴 방법을 현재 협의하는 것이지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과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이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까지 포함한 방법을 제주도가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만약에 도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다면 사실은 주민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법에 의하지 않은 주민투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관리 주체와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는 국책사업의 실시 여부를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로 정하는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차선책으로 도민의 의견수렴을 보다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만약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과 반대가 51대 49로 나올 경우 제2공항은 좌절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는 구속력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의견수렴이지 의사결정이 아니다”라며 “어떤 나라도 어떤 집단도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가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로 나온다면 국토부는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1∼2% 차이에 따라 구속력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도민 의견을 잘 수렴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여론조사가 반대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한 의도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참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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