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 다시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 다시 시행된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20-11-10 14:09
수정 2020-1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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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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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정상부의 모습(서울신문 DB)
한라산 정상부의 모습(서울신문 DB)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12월 1일부터 탐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한라산 정상 등반이 가능한 인원은 성판악 코스 1000명과 관음사 코스 500명으로 하루 총 1500명으로 제한된다. 탐방예약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거주지역,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바로 예약이 가능하다. 단체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예약 부도(no show)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시간대별 예약제와 페널티 부과 방안도 마련했다.

1일 등반 가능 인원이 정해진 만큼 예약 부도자로 인해 다른 탐방객의 기회가 박탈되는 점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예약 탐방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취소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했다.예약 1회 부도시 3개월, 2회 부도시 1년간 예약 탐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도입했으나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 우려 등으로 관광업계가 일시 중단을 건의하자 12일 만에 중단했다.올해들어 10월말까지 한라산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58만2880명이다.

한라산 탐방예약제 재시행과 함께 성판악 휴게소를 중심으로 5.16도로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된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과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입구 1.5㎞까지 총 6㎞ 구간이다.불법 주정차 적발시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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