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7사동서 폭행”…전주교도소 인권침해 진상조사 촉구

“CCTV 없는 7사동서 폭행”…전주교도소 인권침해 진상조사 촉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0-14 15:00
수정 2020-10-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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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이 14일 오전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교도소 내의 인권침해를 진상 조사하고 보호장비 착용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10.14 연합뉴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이 14일 오전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교도소 내의 인권침해를 진상 조사하고 보호장비 착용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10.14 연합뉴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전주교도소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소자 보호장비 착용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이날 “전주교도소 수용동 중 ‘7사동’이라고 불리는 수용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목격자와 피해 당사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전주교도소에 미결수로 복역 중인 A씨에게 받은 서신의 일부를 공개했다.

A씨는 서신을 통해 ‘7사동으로 가는 길에 폐쇄회로(CC) TV가 없는 골목이 있는데, 그 곳에서 30대 재소자 한 명이 뒷수갑을 차고 발목과 머리에 보호 장비를 쓴 채 CRPT(교도소 기동순찰팀)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30대 가량 과격하게 맞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소자는 하도 맞아서 CRPT만 보거나 7사동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지만, 7사동은 보호실이 아닌 징벌적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는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2개 이상의 보호장비 착용을 금지하고 장시간 착용을 제한하는 등 이미 구속된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이 부여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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