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기업 대상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으로 금리는 약 1.4∼1.6%이며,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원이다.
보증 비율은 100%이며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연 0.5%(특별재해구역 선포 시 연 0.1%)다.
부천시와 하남시에서는 별도로 시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단체장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서로 추천한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1억원(비제조업 5000만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적시적기에 자금지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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