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항소심도 무죄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항소심도 무죄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7-08 15:38
수정 2020-07-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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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1년 전인 2009년 2월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27·여)가 실종되고 일주일만인 2월8일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은 2018년 동물 사체 부패실험을 통해 범행 시간을 피해자가 실종된 당일로 추정하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특히 A씨와 피해자에게서 각각 검출된 미세섬유를 두사람이 접촉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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