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홍보 대가로 억대 수수료 챙긴 온라인 골프동호회 적발

골프장 홍보 대가로 억대 수수료 챙긴 온라인 골프동호회 적발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6-22 15:03
수정 2020-06-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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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로고(서울신문 DB)
제주자치경찰단 로고(서울신문 DB)
온라인에서 골프동호회를 운영하며 사실상 무등록 여행업을 해온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A씨(60)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사건 관련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온라인으로 골프동호회를 개설한 뒤 제주에 있는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동호회 SNS에 홍보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의 그린피 무료 이용권 2000매를 받은 혐의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거래하는 골프장에서 받은 그린피 무료 이용권을 현금화해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1억2000만원 가량을 챙겨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A씨 동호회와 거래한 골프장은 13곳에 달하며 1억2000여만 원에서 최대 10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1월 개설한 A씨의 골프동호회는 현재 회원수가 1만7000여명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골프여행업이 기승이 부리면서 등록업체 및 관련 업계의 골프여행객이 평소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되는 등 합법적인 여행업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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