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신고자에 4000만원 보상금 지급

경기도,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신고자에 4000만원 보상금 지급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10 11:09
수정 2020-06-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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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핫라인 개설후 첫 사례”…오염·위험물 불법관리 제보 94명엔 포상금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
경기도가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4000여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를 신고한 내부 공익제보자 A 씨에게 보상금 4천2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1월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 후 처음이다.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 업체를 제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조사해 해당 업체에 1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위험물 불법 관리업체 신고자에게 40만원 등 공익제보자 94명에게 총 162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로 과태료·이행강제금·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판결이 확정돼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올 경우 재정 수익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재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상·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공익침해 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도 받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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