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적발된 주택조합 1곳당 적게는 1500만원에서 15억원의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회성 사업으로 운영을 마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탈루·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도내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화성시 A 조합 등 5개 조합은 아파트단지 내 조경·옵션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 조합 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 조합 등 2개 조합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원이 추징됐다.
평택시 C 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1억원이 추징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사실상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기법, 다양한 사례 등을 엮은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이번 달 중 발간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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