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서울신문 DB)
이에 따라 도내 하천 점사용료 감면 액수는 151건에 총 5300만원이다.
하천 점사용료는 점유 허가를 받아 지방하천 토지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년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하천법상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해 줬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깎아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레저스포츠,식당,음식점 등 지방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민간사업자다.
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감면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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