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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청년면접수당’ 5월부터 시행

경기도, 전국 첫 ‘청년면접수당’ 5월부터 시행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2-03 12:50
업데이트 2020-0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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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올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면접수당’이 오는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면접활동 지원금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4세(1985년생~2002년생) 청년에게 올해 본 면접에 대해 1회 3만5000원, 최대 6회 21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5월께부터 시작하며,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공고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청년면접수당 지급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면접비 지급 기업에 대한 각종 사업 가점 부여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채용 면접 응시자 전원에게 직종과 직렬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으로 많은 청년의 구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기업의 면접비 지급은 우수인재 채용 기회 확대와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는 만큼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과 더불어 기업 면접비 지급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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