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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트코인 팔겠다고 속여 4억원 가로챈 범인 추적

경찰, 비트코인 팔겠다고 속여 4억원 가로챈 범인 추적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1-20 13:16
업데이트 2020-01-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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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팔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도둑이 수억원 거래대금이 든 가방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훔쳐 달아났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피해자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친구인 B씨가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해 4억원 상당 돈다발을 싸 들고 이틀 전 광주 광산구 모처를 찾아갔다.

B씨는 함께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피해자 계정의 전자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접속오류 등 핑계를 대며 장소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돈뭉치를 편하게 들고 가라며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피해자에게 줬다. B씨는 범행 장소에 똑같은 여행용 가방을 하나 더 준비해뒀고 피해자가 한눈파는 사이 가방을 바꿔치기했다.

피해자는 또다시 장소를 옮기자는 말에 속아 바뀐 가방을 끌고 범행 현장을 나섰다. 바뀐 가방 안에는 돈뭉치와 비슷한 무게 만큼 잡동사니가 들어있어서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했다.B씨는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따돌려 도망쳤다.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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