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156명에 포상금 4325만원 지급키로

경기도, 공익제보자 156명에 포상금 4325만원 지급키로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1-12 14:07
수정 2019-1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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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2019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5만~100만원씩 모두 43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도민의 환경,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대표적인 제보 사례는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 관리(100만원), 축산물가공업체의 비위생적인 축산물 가공(60만원), 무등록 업체의 동물사료 판매(50만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 소홀(40만원) 등이다.

공무원이 불법 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 관련 행위 제보 3건에 대해서도 50만~100만원씩 모두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 구조 불법 변경(10만원), 음식점의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5만원) 등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는 올해 1월 도청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신고창구(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hotline.gg.go.kr)을 개설하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환경, 건강, 안전 등의 분야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모두 4차례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는 모두 243명에 4908만원으로 늘었다. 지난 1~3차 심의에서는 버스 무정차 운행(3만원) 등 소액 포상금이 다수였으나 이번 4차 심의에서는 고액 포상금 사례가 늘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하고,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공익제보를 더욱 활성화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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