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설리 사망 당일 구급활동 보고서 SNS 유출 질타

국회 행안위, 설리 사망 당일 구급활동 보고서 SNS 유출 질타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0-18 15:51
수정 2019-10-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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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최근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소방재난본부장이 사과했고, 자진신고 하라고 했는데 유출한 분이 자진신고 했냐”며 “몇 명이 외부로 유출했냐”고 물었다.

이 본부장은 “외부 유출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내부적으로 자기 직원들끼리 공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외와 국내 사이트에 유출된 문건이 올라와 있는데 외부로 나간 것이 맞다”며 “공문서를 찍어서 밖으로 보내는 것은 불감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 의식이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상대방이 얼마나 큰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모르는 게 아니냐”며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 문자도 유출될 만큼 (불감증이) 사회 만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부 문건 유출은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SNS 유출에 대해서는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구나 가족에게도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유출은)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된 조사와 내부 문건 유출 관련 가이드라인 점검은 물론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해 신입직원들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신입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께는 전화로 일단 사과드렸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소방당국은 해당 문건이 소방서 내부 문건임을 확인하고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 등에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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