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사 전경
시는 이미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4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해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주중(월∼금요일)에 운영돼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곳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학칙 등으로 정한 동복·하복·생활복을 입는 학생에 대해 품목별 1벌이며,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로 신청일 다음 달 15일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 희망 학부모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은 재학증명서, 학교 규정 및 교복구입 영수증·구매명세서 등을 안산시 교육청소년과에 제출하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민으로서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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