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본 구매 제한 가능할까

지자체 일본 구매 제한 가능할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8-12 14:55
수정 2019-08-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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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자치단체의 일본산 물품 구매를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WTO(세계무역기구) 규약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9월 임시회에 ‘일본 전범기업 상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구매하는 물품 가운데 일본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산 제품의 공공구매를 차단할 적법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는게 문제다.

현행법상 공공구매 물품은 대부분 공개입찰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무턱대고 일본산 제품 구매를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이나 WTO 규약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감정적인 대처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전북도의 올 상반기 공공구매 물품 가운데 8%가 일본 브랜드 제품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 물품 대금 65억원 가운데 5억 3800만원을 일본 브랜드 제품이 차지했다. 건수로는 5844건 중 2% 115건이다.

이중 일본에서 제작돼 직수입 된 제품이 4% 2억 6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중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일본 브랜드 제품이다.

물품 종류는 전자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 등 사무기기가 대표적이다. 공무원 시험 채점용으로 구입한 광학 문자판독기도 전범기업인 D사 제품으로 드러났다.

소방관들에게 현장 채증용으로 지급된 디지털 카메라와 응급의료용 후두경, 가축질병 진단용 시약도 일제였다.

부서별로 따로 구매하는 1000만원 이하 소모품까지 포함하면 일본 제품은 더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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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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