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된다며 6살 수업배제한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수업방해된다며 6살 수업배제한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한찬규 기자
입력 2019-08-02 10:01
수정 2019-08-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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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행된다며 6살 원생을 수업 배제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6살에 불과한 어린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북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7∼8월 자신이 담당한 반의 한 원생(6)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9차례에 걸쳐 교실 밖에 내보내 혼자 있게 하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며 혼자서 밥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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