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숙박업소 둔갑…경기도, 불법영업 26곳 적발

오피스텔이 숙박업소 둔갑…경기도, 불법영업 26곳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6-19 14:25
수정 2019-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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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소 내부 모습.  경기도 제공
미신고 숙박업소 내부 모습. 경기도 제공
오피스텔 객실을 빌린 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에도 불법 숙박영업을 계속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 시 33개 서비스드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 업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이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고양시 A 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불법 객실 12개를 운영하며 6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 B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23개 객실을 운영하여 약 74억원, 고양시 C 업체는 46개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도 고양시 D 오피스텔에서는 4개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한후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한 26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이러한 불법 숙박영업에 활용될 줄 알면서도 오피스텔 호실을 빌려주고, 해당 매물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오피스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법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에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도 있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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