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보호하는 착한 임대문화 조성

지역 상권 보호하는 착한 임대문화 조성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6-09 12:06
수정 2019-06-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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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안정적인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착한 임대 문화’ 조성에 나섰다.

전주시는 ‘사회적 부동산’을 지정해 투명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상가 임대료가 크게 올라 원주민과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관내 1660곳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가운데 50곳을 사회적 부동산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부동산은 해당지역 적정 임대료 산정을 이끄는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체가 상생 발전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가 산정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한다.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지정 대상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곳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역량있는 공인중개사를 사회적 부동산으로 지정하면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기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이들이 활발하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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