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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 심의 내년으로 넘겨

경기도의회,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 심의 내년으로 넘겨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2-07 15:20
업데이트 2018-1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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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청사 전경
경기도의회청사 전경
경기도의회가 찬반 논란을 빚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7일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가 반발하는 데다 상당수 도의원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 이달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비 산정에는 표준시장 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5일 도의회에 냈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안건 상정을 보류해왔다.

앞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의 근거와 관련해 이 지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며 SNS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 등의 평균 건축비 격차(최대 3배)를 예로 들었지만, 도의회에서는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비교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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