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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 승부조작 제안...전 축구 국가대표 장학영 징역10월

후배에 승부조작 제안...전 축구 국가대표 장학영 징역10월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1-14 10:15
업데이트 2018-1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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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장학영(3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장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후배인 K2 리그 아산 무궁화 구단 소속 이모(29) 씨를 만나 “내일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파울 퇴장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장씨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는 유모씨로부터 “K리그 승부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

당시 장씨는 유씨 측한테서 건네받은 5000만원을 이씨에게 직접 보여주며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씨는 제안을 거절한 뒤 구단과 경찰에 신고하고 장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장 판사는 “장씨 범행은 프로축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무겁지만,초범인 점,실제 승부나 경기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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