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주민들에게 유료로 대여해온 ‘라돈측정기(제품명:라돈아이)’를 지난 1일부터 무료대여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장군은 방사능 ‘라돈’ 측정기 50대를 구매해 지난 9월 17일부터 5개 읍ㆍ면과 군청(원전안전과)에 분산 비치하고 라돈측정기 대여를 하고 있다.
기장군은 그동안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를 근거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 따라 무료대여 방식에서 유료대여로 전환했었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라돈측정기 무료대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무료대여로 바꿨다.
부산 기장군 관계자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가 그동안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자체, 기관마다 입장차이로 인해 측정기대여 사업 초기 혼선이 빚어 졌다”며“앞으로는 부담 없이 주민들이 라돈측정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기장군은 방사능 ‘라돈’ 측정기 50대를 구매해 지난 9월 17일부터 5개 읍ㆍ면과 군청(원전안전과)에 분산 비치하고 라돈측정기 대여를 하고 있다.
기장군은 그동안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를 근거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 따라 무료대여 방식에서 유료대여로 전환했었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라돈측정기 무료대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무료대여로 바꿨다.
부산 기장군 관계자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가 그동안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자체, 기관마다 입장차이로 인해 측정기대여 사업 초기 혼선이 빚어 졌다”며“앞으로는 부담 없이 주민들이 라돈측정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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