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울산발전연구원 “남북관광 교류 대비 크루즈 여객터미널 조성 필요”

울산발전연구원 “남북관광 교류 대비 크루즈 여객터미널 조성 필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10-19 09:18
업데이트 2018-10-19 09: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북관광 교류를 대비해 울산에 크루즈 여객터미널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 유영준 박사는 이슈리포트(주제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울산형 관광 상품 개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박사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북한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울산이 북한과 북방 경제권을 오가는 노선에서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경제 교류나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오갈 때 교통편으로 선박을 선택하는 경우 울산을 거치는 옵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그는 울산신항을 북방 경제 허브 항구로 조성하고, 인접 항인 울산항을 해외에서 북한을 오가는 크루즈 선박 관광 경유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선 7기 울산시 공약 사업인 크루즈 여객터미널 조성이 선결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이와 함께 “북한 동해안에 있는 산업 중심 도시와 울산이 자매결연해 북한 주민을 초청하고 울산시민이 답방하는 상호 방문 관광 상품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 울산이 보유한 5대 관광 테마인 산업, 산악, 생태, 역사·문화, 해양 중 지역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테마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박사는 “울산은 단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경유지가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관광객들의 목적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