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교 치과주치의’ 내년 시행…조례안 입법예고

경기 ‘초교 치과주치의’ 내년 시행…조례안 입법예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8-10 16:32
수정 2018-08-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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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10일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1) 의원이 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초등학생의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경기도치과의사회·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뒤 내년부터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상은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도내 12만 1000여명의 초등학교 4학년생이다.

4학년생들은 집 주변의 협력 치과를 찾아 구강 위생 검사, 불소 도포, 구강 보건 교육 등을 받게 되며 필요하면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치과의사회와 협의해 1인당 4만원을 지원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외에 충치나 보철치료는 개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는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65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최고인기를 끈 정책이 2016년 도입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였다”며 “경기도정에서도 가성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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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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