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인허가 빌미 성추행

공무원이 인허가 빌미 성추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3-26 17:59
수정 2018-03-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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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민이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농민 A(46.여)씨는 26일 “지난해 3월 공무원 B씨가 차 안에서 내 가슴을 만졌고 6월에는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며 “무섭고 두려웠지만 저항하면 앞으로 보조금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B씨는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찾아와 술을 마셨고 집에 갈 때는 나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했다. 모든 성추행은 그 차 안에서 이뤄졌다”며 “잠자리까지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인허가를 빌미로 농민을 성추행한 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52)씨는 “A씨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성범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B씨는 “경찰 수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절대 A씨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금전적인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내가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씨는 공무원인 나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고소와 기자회견을 했다. 더는 참지 않겠다”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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