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614명 블랙박스 영상제공 동의…범인검거·범죄예방 기대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자료를 범죄 수사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에 들어갔다.시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 때 차주 동의를 얻어 블랙박스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안전성남 만들기’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15년 7월 수정·중원·분당경찰서, 성남·분당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동별 담당 공무원 지정, 주민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거쳐 일차적으로 3614명의 정보제공자를 확보했다.
블랙박스 동영상은 경찰서가 요구하면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간시스템 접속, 통합검색, 거리·면적·반경 측정, 로드뷰 조회, 분석 및 편집 과정을 거쳐 경찰에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소지 동장이나 시장이 개인정보(개인이 제공한 성명·주소·연락처)를 수집·이용 및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제공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진행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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