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8-02 00:00
수정 2010-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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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던데?

A)임의 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퇴사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개인 대표자는 제외)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전에 공단에 임의계속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적용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간이다.

2010-08-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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