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
A)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받은 급여는 공단이 환수한다. 단, 급여 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로 부터 2달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에 체납분을 완납하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A)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받은 급여는 공단이 환수한다. 단, 급여 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로 부터 2달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에 체납분을 완납하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09-11-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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