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의 업무범위가 법적으로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으로 분류돼 전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세분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머리미용사는 파마와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등의 업무영역만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피부분석, 손이나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등의 미용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006-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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