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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교회발 확산’은 왜곡…대면예배 금지는 위헌으로 철회를”

“코로나 ‘교회발 확산’은 왜곡…대면예배 금지는 위헌으로 철회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1-02-17 13:57
업데이트 2021-0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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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국민 48% 교회발로 믿지만
실제 종교시설 확진자 사례는 8.2%”
“교회 폐쇄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발상
마스크 쓰는 대면예배, 식당보다 안전
경제적 자유보다 상위의 정신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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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종교 자유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종교 자유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신교계 일각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교회에 있었다는 인식이 왜곡됐으며, 정부의 대면 예배 제한 조치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연대’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등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44~48%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교회발’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종교시설 감염자는 전체의 8.2%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교회발’을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시 교회 폐쇄조치까지 했지만, 이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여 간 코로나 전체 확진자 7만 8205명 가운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환자는 6418명(8.2%)으로 나타났다. 예자연은 예배를 비대면으로 제한한 정부 조치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 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는 “정부의 방역조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 보장되지만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자연측은 다수 교인이 모이는 예배는 음식물이나 주류 등을 섭취하지도 않고, 마스크를 쓴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 변호사는 “식당이나 놀이공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어려운 장소들인데도 운영 중지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종교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운영을 실질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는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기독교는 주일에 다수 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인터넷 예배와 대면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교회에 책임을 돌려야지 다른 교회의 예배까지 제한하는 건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라며 “교회에 어떤 특혜나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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