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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후죽순’ 문학상에 문체부 “매뉴얼 내놓겠다”… 실효성은 얼마나

[단독]‘우후죽순’ 문학상에 문체부 “매뉴얼 내놓겠다”… 실효성은 얼마나

김기중 기자
김기중, 하종훈 기자
입력 2021-01-27 15:48
업데이트 2021-01-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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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상 운영 매뉴얼 만들겠다” 밝힌 문체부
표절 방지 시스템 만들고, 형사처벌 고지하도록
소설 ‘뿌리’ 베낀 손모씨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김민정 페이스북 캡처
김민정 페이스북 캡처
남의 작품을 베낀 출품작으로 문학상을 받은 손모씨 사태가 일파만파 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상반기까지 ‘문학상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운영진과 응모자들에게 표절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의도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올해 말까지 시행하는 문학 실태조사에서 우선 문학상 부문을 3월부터 전수조사하고, 문인협회 등과 협의해 6월까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문학상 운영 단체가 선정 과정에서 표절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표절 적발 시에는 응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번 문학상 논란은 앞서 손모씨가 대학생 작가 김민정의 소설 ‘뿌리’를 도용해 지난해에만 5개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손씨의 사건은 저작물 도용 사례로 친고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국 문학상 448개…손씨 응모문학상은 집계 안 돼
문단 “일부러 소규모 문학상 골라 출품했을 수도”


문체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문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문학상은 모두 448개에 이른다. 특히 2001년부터 2018년까지는 209개가 신설됐다. 한 해에 11.6개씩 생겨난 셈이다. 손씨가 받은 5개 상 가운데 4개는 문체부 실태조사에서 빠졌다. 문체부가 집계조차 하지 못한 문학상이 여전히 많다는 뜻으로, 손씨가 상금을 노리고 소규모 문학상만 일부러 골라 출품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주일우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전 문학과지성사 대표)는 “신문사나 대형출판사 등이 진행하는 문학상은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표절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지만, 소규모 문학상은 그렇지 않은 곳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문학상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지자체가 지역문학 진흥, 신진 작가 발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내고, 소규모 잡지사나 협회, 학교 등과 같은 주최 측이 이를 받아 진행한다. 홍보 효과를 노린 지자체와 금전적 이익을 받는 주최 측의 이해관계가 맞닿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소규모 문학상이 매년 우후죽순 늘어난다.

문학상이 이처럼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결국 통제 불능 상태까지 갔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심보선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기관은 홍보를, 문단은 자신의 위신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돼버려 과포화 상태에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학상 많고 운영방식 다양해 매뉴얼 실효 의문
“표절 심각성 공론화하고 강력한 처벌 병행해야”


이에 따라 문체부 매뉴얼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문체부가 일일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고, 문학상의 운영 방식도 다양해 매뉴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론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도 “상금 사냥이나 오디션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관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자정 작용에 맡기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이사장은 “전국 문학상 수상작들을 디지털화하고, 검색 이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두어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그래도 표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도덕적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이런 의견에 관해 “최근 강단에서는 타인의 텍스트를 가져와 문학적으로 재가공할 때 표절로 봐야 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표절의 경계를 분명히 밝히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 문제를 공론장으로 우선 끌어내 제대로 된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소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성호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표절로 밝혀지면 수상 내역을 비롯해 상금 등을 모두 몰수하고, 일정기간 공모 기회를 박탈하는 식으로 실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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