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난임 시술’ 건보 확대 15일부터 총 21회로

‘난임 시술’ 건보 확대 15일부터 총 21회로

입력 2021-11-02 17:20
업데이트 2021-11-03 02: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난임 치료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A. 총 17회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중입니다. 지난 3년간 난임 시술 비용이 45%나 증가했는데요. 이달 15일부터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건강보험이 확대됐습니다.

Q. 어떤 부분이 좋아졌나요.

A. 우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 적용돼 총 21회의 난임 치료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45세 미만 여성은 현재 부담률이 30~50%인 것과 달리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치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시술비가 200만원이라면, 건보공단에서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만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으로 인해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 부부 역시, 일반적인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해 당사자가 관할 보건소를 먼저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1-11-03 1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