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종합 무속의례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종합 무속의례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1-10-25 17:40
업데이트 2021-10-26 0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화재청 “굿 원형, 학술적 가치 높아”
옛 제주 방언 사용 중요 문화자산 판단

이미지 확대
제주도에 전승되는 무속의례 제주큰굿 중 불도맞이 장면. 문화재청 제공
제주도에 전승되는 무속의례 제주큰굿 중 불도맞이 장면.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제주큰굿’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큰굿은 음악·춤·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다. 경륜이 있는 큰 심방(무당)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보름 정도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고 제주지역 음악과 춤, 구비서사시, 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옛 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해 언어학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2012년 설립된 사단법인 제주큰굿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능력과 전승의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제주큰굿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1980년 11월 지정된 이후 제주도에서 41년 만에 지정되는 무속의례다. 문화재청은 30일간 각계 의견 수렴 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1-10-26 2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