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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상대 소송 낸 OTT “저작권료 올릴 땐 구독료 인상 검토”

문체부 상대 소송 낸 OTT “저작권료 올릴 땐 구독료 인상 검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2-17 15:58
업데이트 2021-02-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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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속 음악 저작권료 징수 두고 갈등
OTT음대협 “징수규정 개정승인 절차 위법”
정부 개정안 ‘5년 내 1.9995%’ 반발해 소송
저작권협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준은 2.5%”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 황 의장, 허승 왓챠 이사.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 황 의장, 허승 왓챠 이사.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제공하는 콘텐츠 속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OTT 측이 정부가 결정한 징수 요율이 높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저작권단체는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내 업체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크다”며 “여론을 수렴해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개정안을 문체부가 승인한 데 대한 반발이다. 새 규정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매출액의 1.5%를 저작권 단체에 지급하고, 2026년까지 이 요율을 1.9995%로 올린다.

OTT음대협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에 비해 요율이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악의 기여도는 같음에도 비용은 2~3.5배 차이가 난다. OTT업계는 그동안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수준에 맞춘 0.625%를 주장해왔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OTT와 음저협 간 갈등의 본질은 음악저작권자 대 영상제작자”라며 “OTT가 음악 사용료를 내게 되면 모든 영상 제작자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콘텐츠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현 규정대로라면 절대적인 금액은 6~7배 올라간다”며 “이 경우 구독료 인상 역시 여러 요소를 고려한 뒤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반면 음저협은 2.5% 요율을 적용하는 넷플릭스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업체가 정당한 요율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저작권료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창작자에 대한 대가 제공에 소극적 태도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23개국 음악저작권 단체들은 음저협을 통해 한국 OTT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한국에서 해외 창작자를 대변하는 음저협이 제대로 징수를 하지 못하면 이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콘텐츠 비율이 높은 넷플릭스 등 외국 OTT는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을 양도받고, 추후 저작권료로 지불한 금액의 일부가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넷플릭스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반발해왔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는 영상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받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지불한 사용료를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며 “저작권료와 관련해 받는 영향이 국내 사업자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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