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시행령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정·공포한 법률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달 1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실태 조사에 포함될 내용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24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단체와 장애인 공연예술단 활동 지원 등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125억원)을 비롯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4억원),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15억 원), 국제장애예술주간 등 국제교류 사업(12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84억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7억원)도 새로 시작한다. 문체부는 이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수립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