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폭행 논란‘ 하용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 박탈된다

‘성폭행 논란‘ 하용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 박탈된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9-04-19 16:54
업데이트 2019-04-19 16: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간문화재 하용부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인 하씨의 자격 인정 해제를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하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전수교육이나 그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않은 경우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를 매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해제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하씨에 대한 보유자 인정 해제 사실을 30일간 예고할 예정이다.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