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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에 못 판다…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에 못 판다…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6 08:23
업데이트 2017-10-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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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액체든 고체든 담배성분 흡입장치는 모두 유해물건”오프라인 매장선 상품명 적힌 간판 내려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상대 판매는 물론 상품명을 표기한 옥외광고도 금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 관보에 실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규정했다. 종전에는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돼 있어 연초 고형물을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인 궐련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어려웠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따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장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기장치에 끼워 피우는 궐련형 담배는 지난 5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담배로 분류됐다. 청소년에게 궐련형 담배를 팔 수 없지만, 전자담배 기기는 판매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궐련형 담배와 기기장치 모두 청소년 상대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매장은 상품명을 적은 간판을 내려야 할 처지다. 옥외광고물법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도 12월 초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라며 “진화하는 담배제품 규제를 통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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