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나오면 도망”…노총각 국제결혼 실태 [김유민의 돋보기]

“비자 나오면 도망”…노총각 국제결혼 실태 [김유민의 돋보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7-23 08:42
업데이트 2023-1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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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매매혼에 가까워
결혼이민비자 취업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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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누리집에 공개된 외국인 여성들의 사진.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누리집에 공개된 외국인 여성들의 사진.
2010년대 이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하는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이 중국을 넘어 거의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이 장려됐고, 2006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총각 혼인 사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국제결혼을 하면 1인당 수백만원을 주는 등의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 중개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제결혼 커플의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소요된 기간은 5.7일에 불과했다. 한국인 배우자가 낸 결혼 중개 수수료는 평균 1372만원에 달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낸 수수료는 69만원에 그쳤다.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50대(81.9%)가 대부분이었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20대(79.5%)가 가장 많았다.

정말 사랑해서 맺어진 경우도 있지만, 나이 차이가 많게는 30살 넘게 나는 신부가 베트남 친정에 매달 25만~30만원씩 보내는 조건으로 농촌에 오는 사실상 매매혼이 많다 보니 결혼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국적 취득 후 사라지는 여성들이 많다고 경험자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에도 온라인상에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노총각 신세에서 벗어났지만 3개월 만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라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

베트남 신부와 딱 일주일 살았다는 A씨는 국제결혼피해센터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호적만 지저분해졌다. 수소문해보니 베트남 남자와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더라. 이혼 절차 좀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라며 “들어보니 국제결혼한 신부들 대부분이 한 달 안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베트남에서 한국 총각은 호구 중에 호구라고 한다. 제도 개선을 해야 불법체류 신부 양산을 멈출 수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국제결혼피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0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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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이해를 돕는 국제결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위 기사의 이해를 돕는 국제결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이혼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해
불법브로커와 짜고 ‘결혼사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결혼이민(F-6) 비자를 받게 된다. 취업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권(F-5)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여성은 이혼했더라도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면 이 남성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신고는 3319건 중 초혼은 2250건, 재혼은 1069건이었다. 반대로 같은 해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혼인 건수는 586건으로, 이 중 재혼은 약 95%인 556건이었다. 초혼은 고작 30건에 불과했다.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결혼한 20대 베트남 신부가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하자 혼인무효소송을 낸 40대 한국인 남편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언어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기대와 현실 사이 괴리감으로 인해 여성이 결혼생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항소심에 따르면 베트남 신부는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후 부부관계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을 챙겨 집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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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이해를 돕는 자료사진. 베트남 여성들과 현지에서 합동 결혼식을 가진 농촌 총각들. 서울신문DB
위 기사의 이해를 돕는 자료사진. 베트남 여성들과 현지에서 합동 결혼식을 가진 농촌 총각들. 서울신문DB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지만 일부는 이혼을 위해 브로커와 짜고 가정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남편의 욕을 녹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되면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어서 2년만 지나면 새로 외국인과 재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 남자는 다시 국제결혼을 하려면 5년을 더 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한 귀화 외국인이 외국인과 재혼할 때 최소 5년 이상 제한 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함께 대표적인 결혼이민자 유입국으로 꼽혔던 대만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업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매매혼의 폐해를 줄이고자 했다. 대만은 2007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상업적 성격의 국제결혼 중개업을 제한하고 비영리 사단법인 등의 국제결혼 중개만 허용하는 정책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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