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신탁관리 경쟁체제 도입 일단 연기

음악저작권신탁관리 경쟁체제 도입 일단 연기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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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 첫 심사서 적격자 없어..8월말쯤 재추진

독점 구조인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분야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첫 심사에서 신규 허가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사위원회가 11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를 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청자 4명을 상대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진행했지만 기준을 만족한 신청자는 나오지 않았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한 개 더 허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독점 체제였던 음악저작권신탁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고, 6월 초 4명의 신청을 받았다.

심사항목은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30점)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30점) ▲저작권발전 기여 가능성(40점) 등 총 3개이며, 총점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각각 100점이다.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합산해 집계했다.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심사를 통과하려면 총점은 1, 2차 각각 80점을 넘겨야 하며, 항목별로도 각 분야 만점의 60%가 안 되면 과락을 적용했다”며 “대체로 신청자들은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항목에서 점수를 적게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첫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문체부는 8월말께 재공고를 한 뒤 신규허가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애초 계획보다는 2~3개월 늦어지는 셈이다.

김 정책관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경쟁 체제를 도입해 음악 저작권신탁 분야에 공정한 운영을 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음저협은 문체부의 경쟁체제 도입 방침과 관련해 “거래 비용이 증가해 권리자의 권익이 축소된다”는 등의 논리로 강하게 반대해왔다. 일각에서는 방송사나 대기업이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국회에서도 방송사나 대기업 측이 새로운 단체로 선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이런 상황을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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