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 시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 시행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법 시행일 직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관보에 고시된 곡은 2월28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