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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자, 멀티플렉스에 ‘시장왜곡’소송

영화제작자, 멀티플렉스에 ‘시장왜곡’소송

입력 2011-04-21 00:00
업데이트 2011-04-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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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초대권 등 대기업의 횡포

영화제작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CJ CGV 등 대형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영화계에 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끈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사 ‘봄’을 비롯한 23개 영화제작사는 무단으로 무료초대권을 발급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CJ CGV,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 주요 4대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CGV 등은 제작자 및 투자자들과 상의 없이 개점초대권, 마일리지초대권, 영화상품권 등의 명목으로 부금이 정산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혔다”며 “그로 인한 피해금 약 31억4천만원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부금이란 상영관이 영화요금 중 약정 부율에 따라 배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내영화에 대해서는 배급사와 상영관이 5:5, 외국영화는 서울 6:4, 지방 5:5의 비율로 분배한다.

무료초대권 부문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J CGV 등 대기업이 부당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시장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영화제작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멀티플렉스가 “지속적으로 위법적인 발급행위를 하였고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내 배급사는 원고들과 같은 영화제작자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로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영화계의 현실에 따라 피고들과 공모 내지는 방임을 통해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과 관련, 영화계 안팎에서는 영화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의 독점적 권한 때문에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영화제작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발표를 앞둔 영화진흥위원회를 에둘러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영진위가 마련 중인 새 계약서에는 영화제작사와 극장 쪽 의견을 조율해 배급사와 상영관의 수익분배율(부율)을 한국영화와 외화에 관계없이 모두 5.5 대 4.5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극장 측의 거센 반발에 발표를 미루는 상황이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관계자는 21일 “대형 멀티플렉스 4개사는 스크린수, 좌석수의 70%를, 관객수와 매출액의 경우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극장과 배급을 동시에 장악한 대기업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해 제작자들은 커다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전횡근거로 ▲자사 영화와 타사 영화의 예매 기간에 차별을 두는 점 ▲최소상영일수(1주일)의 미준수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배급사나 극장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인 VPF(디지털 영사기 리스비)를 제작자에게 전가하는 관행 ▲정산의 불투명함 등을 들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한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기업의 전횡을 고쳐야만 한국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대기업의 전횡을 바로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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