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도 ‘단독 중계권 분쟁’ SBS 회장 고소

MBC도 ‘단독 중계권 분쟁’ SBS 회장 고소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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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는 남아공 월드컵과 2012년 런던올림픽 등을 단독 중계키로 한 SBS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MBC는 소장에서 “SBS가 2010~2016년 4개 동·하계올림픽과 2010년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공동 구매키로 합의한 뒤 이 과정에서 얻은 입찰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IB스포츠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가 이러한 행위로 MBC의 중계권 입찰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경기중계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 피해와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KBS도 27일 이번 중계권 분쟁과 관련해 윤 회장 등 SBS 전·현직 임원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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