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군 ‘서원철폐령’ 실체 첫 확인

대원군 ‘서원철폐령’ 실체 첫 확인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녕 관산서원서 위패 묻은 ‘매주시설’ 발견

기록으로만 남아 있던 대원군 시절 서원철폐령의 실체가 최초로 확인됐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21일 경남 창녕 관산서원(冠山書院·경남 문화재자료 335호) 사당터에서 사당의 신주(神主)를 묻은 ‘매주(埋主)시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당시 서원의 위패를 묻었던 매주(埋主)시설 문화재청 제공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당시 서원의 위패를 묻었던 매주(埋主)시설
문화재청 제공
고종실록을 보면 대원군은 1868년과 1871년 두 차례 ‘서원철폐령’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전국 1700여개 중 47개를 제외한 서원이 철거당하고 사당에 모신 유학자들의 위패도 땅에 묻혔다. 그 위패가 묻힌 곳이 바로 매주시설이다.

이번에 발견된 시설은 옹관(甕棺)처럼 옹기를 맞붙여 세운 형태로 철폐된 사당터 자리 한가운데에서 발견됐다. 그 속에 위패를 봉안하고 둘레에는 3겹의 기와를 쌌다. 또 기와 사이에는 습기제거 또는 벽사(?邪)용으로 추정되는 숯덩이를 넣어 흙을 덮었다.

옹기 속에서는 영의정(추증) ‘정구’(鄭逑·1543~1620년)의 위패 한 점이 나왔다. 정구는 광해군 시절 대사헌에 올랐던 인물로 사후 그를 기리기 위해 1620년에 세워진 사원이 관산서원이다. 이 서원도 서원철폐령 때 철폐됐다가 1899년에 다시 서당으로 복원, 최근 다시 복원공사를 하던 중 매몰돼 있던 매주시설이 나온 것이다.

발굴을 담당한 가야문화재연구소 양숙자 학예연구사는 “그간 서원철폐령 기록과 함께 철폐된 서원 현장은 많이 나왔지만 실제 위패를 묻은 시설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로써 어떤 방식으로 서원의 위패를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09-07-2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