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결의대회 열고 공개요청
조계종 문화유산지역 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원학 스님)는 19일 총무원 내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유산지역 보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사찰지역이 그동안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찰지역 사유권 행사 및 문화재 관리가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자연공원 지역 내 사찰지는 800여개 사찰 약 341㎢다. 특히 해인사의 경우는 사찰이 위치한 가야산국립공원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런 사찰지역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자연공원 지역으로만 지정되고 환경부 관리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사실 이 문제는 1968년 처음 자연공원이 지정되면서부터 논란이 된 것으로, 올해 초 환경부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조계종 측은 사찰지역을 자연공원과 별개의 ‘문화유산지역’으로 묶어 문화재청이 일관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관람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09-05-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